1년 미만 권고사직 퇴직금 가능할까? 위로금·실업급여 기준 정리
목차 보기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진짜 못 받을까?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?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자진퇴사랑 뭐가 다른가? 실제 대응 방법 주의해야 할 상황 핵심 정리 👉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👉 대신 회사 상황에 따라 위로금은 받을 수 있고 👉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“퇴직금 vs 위로금 vs 실업급여”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.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진짜 못 받을까? 결론은 명확합니다. 👉 근속 1년 미만 →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이 기본 조건입니다. 11개월 근무 → 퇴직금 없음 11개월 29일 → 그래도 없음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. 👉 회사 내규 또는 계약서에 별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“근로계약서”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위로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? 👉 위로금은 법이 아니라 ‘회사 재량’입니다 즉, 조건이 아니라 협상입니다. 구조조정 → 일정 금액 지급 권고사직 유도 → 1~3개월 급여 수준 지급 개인 사정 → 거의 없음 실제 사례 A씨는 입사 8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. 퇴직금 → 없음 위로금 → 월급 2개월분 지급 실업급여 → 수급 가능 👉 결국 “퇴직금 대신 위로금” 형태로 보상받은 구조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👉 권고사직 = 실업급여 가능 (조건 충족 시) ...